부산현금생활안정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397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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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