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생활안정
저소득주민특별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3,931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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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