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 조회 1,10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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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