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조회 1,723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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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