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조회 1,344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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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