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조회 1,201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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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