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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금행정·안전

화재피해 주민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 163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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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 예상 지원 최대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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