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조회 2,10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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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