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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조회 2,10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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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 예상 지원 월 12만원

신청기한 없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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