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장수수당
🏛 경기도 포천시 · 조회 1,830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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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