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생활안정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경기도 양주시 · 조회 1,043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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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31-8082-728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