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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조회 1,12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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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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