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조회 1,12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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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