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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조회 1,2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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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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