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조회 1,469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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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