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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산청군 · 조회 33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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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5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1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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