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남현금생활안정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 경상남도 하동군 · 조회 429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지원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