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비스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696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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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93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