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770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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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