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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창녕군 · 조회 313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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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15세 미만자 제외)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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