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전입현역병 휴가비
🏛 경상남도 창녕군 · 조회 527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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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