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건·의료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조회 779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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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