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조회 802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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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