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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921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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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시민안전과/3654

💰 예상 지원 최대 2,0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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