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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 조회 29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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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지원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 예상 지원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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