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 조회 2,252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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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