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조회 900회+
경상남도 사천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사천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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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 6개월 |
|---|---|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 60%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어디에 물어보나요
- 여성가족과055-831-2670
자주 묻는 질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여성가족과(055-831-267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지금 보는 중) | 경남 | 최대 100만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