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경상남도 통영시 · 조회 500회+
경상남도 통영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통영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요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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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지금 보는 중) | 경남 | 요금감면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