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경상남도 진주시 · 조회 4,704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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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