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 조회 743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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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