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기타행정·안전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 조회 2,311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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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