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상북도 고령군 · 조회 867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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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