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조회 818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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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