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물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조회 658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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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총무과/053-810-56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