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 경상북도 상주시 · 조회 810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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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