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 조회 750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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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