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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현금생활안정

영주시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주시 · 조회 500회+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영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0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기관별 개별 접수 방식입니다. 주로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2,000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기관별 개별 접수
확인할 조건
1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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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3%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예상 지원 최대 2,000만원

신청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영주시민 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영주시민 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경북최대 2,000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전국최대 264만원
생계급여전국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전국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전국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전국최대 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내용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