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조회 481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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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