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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현금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경상북도 안동시 · 조회 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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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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