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조회 800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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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