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행정·안전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조회 965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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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