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조회 2,120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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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