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조회 63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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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
지원대상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무안군청/061-450-581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