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귀농정착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회 1,027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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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