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조회 70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해남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AD🎓국가자격 · 민간자격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 찾기바로가기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 3% |
|---|---|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 3% |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 3% |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 3% |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 3% |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 3%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2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 | 전남 | 현금 |
| 기초연금 | 전국 | 최대 56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인천 | 월 30만원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원주사랑상품권 | 강원 | 최대 150만원 |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기타 | 1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