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남현금보건·의료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조회 859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 예상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