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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863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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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 예상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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