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918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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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