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회 4,933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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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61-659-365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