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조회 666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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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