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타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조회 664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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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