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용권생활안정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조회 907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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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지원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2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